세금을 떼지않고 회사를 운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월급을 받을시 공제로 4대보험이 나가는데요.
이 4대보험을 떼지않고 일한만큼 급여를 받는
회사는 없을까요? 외국인처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겠다는 건 탈세를 하겠다는 것이고 4대보험을 떼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용 처리 등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신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대상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4대보험 및 세금은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법에 따라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직원 복지차원에서 4대보험료를 대납해주고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을 받을시 공제로 4대보험이 나가는데요.
이 4대보험을 떼지않고 일한만큼 급여를 받는
회사는 없을까요? 외국인처럼
4대보험은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시켜줘야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소득세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네트제 계약을 하면서, 위 공제금을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약국, 병의원 등입니다. 참고하세요.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각 보험료율에 따라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납부와 소득세납부는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공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도 법령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 후 근로를 제공한다면,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는 매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네트 급여 방식이 아니라면 해당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