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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잘생긴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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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임금 미지불,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제가 카페알바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는데 고용측에서 임금을 미지불중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똑같이 받을수 있나요?

관련정보: 시급 11000원, 사업장 규모 5인 이상 대형카페. 주휴수당 여부? 임금미지불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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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근로자"입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프리랜서 계약을 해도)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 건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프리랜서이지만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지 모르나, 카페 아르바이트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며,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데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