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창립 기념일에 출근하면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회사 창립 기념일에 출근하면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달력상으론 빨간날이 아닌데 생산라인 몇 명만 출근시 특근일까요 일반 임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내부 규정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공휴일은 아니고 약정 휴일로 본다면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이고 약정휴일도 아니라면 일반적인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의 처우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대한 휴일 지정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 등과 같은 취업규칙에 이를 정할 수 있으며, 휴일로 지정하였다면 해당 일자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이날 출근할 경우 1.5배(8시간까지) 내지 2배(8시간 초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을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에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창립 기념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진 경우, 출근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일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창립기념일을 약정휴일로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일에 출근을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 창립기념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창립기념일은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로 지정한 것으로, 해당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일부 직원은 다른 날 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