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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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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 기념일에 출근하면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회사 창립 기념일에 출근하면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달력상으론 빨간날이 아닌데 생산라인 몇 명만 출근시 특근일까요 일반 임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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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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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내부 규정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공휴일은 아니고 약정 휴일로 본다면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이고 약정휴일도 아니라면 일반적인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의 처우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대한 휴일 지정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 등과 같은 취업규칙에 이를 정할 수 있으며, 휴일로 지정하였다면 해당 일자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이날 출근할 경우 1.5배(8시간까지) 내지 2배(8시간 초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을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에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창립 기념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진 경우, 출근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일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창립기념일을 약정휴일로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일에 출근을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 창립기념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창립기념일은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로 지정한 것으로, 해당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일부 직원은 다른 날 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