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독립해야 하나요?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독립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파트 세대주가 있다면 세대원으로 청약을 할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세대주만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해당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기준에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등의 자격사항을 확인을 해보시고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청약이 그런것은 아닙니다. 청약도 공공, 민간주택 여부와 지원하는 청약별 자격요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청약의 경우 대부분 무주택세대주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질문처럼 부모님과 별개의 단독세대를 구성해 청약을 진해야 되지만, 앞에서 말한것처럼 무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청약을 원하는 청약이 있다면 그에 맞게끔 자격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앞서서 세대분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및 당첨 확률을 높이기위해서는 우선 무주택 세대주 지위를 갖고 청약 통장 가입 및 기간을 지속 유지하며 다양한 가점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청약의 경우에는 집에서 독립하지 않더라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이나 아파트의 종류에 따라서 청약조건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분양조건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는 세대주 분리를 통한 무주택자가 되어야 1순위 청약 대상자가 되어 유리하며
주택보유자는 유주택자로 2순위 청약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 후 청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독립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파트 세대주가 있다면 세대원으로 청약을 할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통상 아파트 청약을 한다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원하는 장소에서 청약 가능성을 높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점을 부과되는 만큼 가점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자격과 ‘세대분리(독립)’ 여부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인데요, 청약 유형별 세대주 요건과 독립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Q1. 아파트 청약하려면 무조건 ‘집에서 독립(세대분리)’해야 하나요?
Q2. 세대주가 아니면 청약이 불가능한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청약의 유형(공공, 민영, 특별공급 등)에 따라 다르며,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가 명확히 나뉩니다.청약 유형별 세대주 조건
공공분양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여야 함 / 무주택 세대주 필수 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 세대주 or 배우자와 같은 세대 / 세대원 가능, 단 소득·무주택 요건 충족해야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 세대주여야 함 / 예외 없음
민영분양 – 일반청약 (가점제) - 세대주여야 유리함 /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점 부여
민영분양 – 추첨제 (1순위) - 세대원도 가능단, 1주택자 등은 불리
신혼희망타운 - 세대주 필수 아님 / 기준 공고문마다 확인 필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청약을 위해 세대분리(독립)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속해 있고,
청약하려는 유형이 “세대주만 청약 가능”한 경우
(예: 생애최초, 공공분양, 일반청약 가점제 등)
즉,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가점이 0점이거나 자격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세대분리(독립) 요건은?
동일 주소지라도 만 30세 이상 또는 결혼한 경우에는 세대분리 가능
단, 실거주 요건 등에서 "같은 주소의 세대"는 불리할 수 있음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르게 하면 더 확실한 분리로 간주됨
도움이 되셨긱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단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시면 세대주만 청약 가능한 곳도 있고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한 단지가 있습니다.
원하는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가 이미 당첨된 아파트에는 세대원이 청약할 수 없습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독립된 세대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독립 여부는 실제 거주 형태보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 관계가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약을 고려하신다면,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세대 분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