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사를당할때는
7월1일에
1년마다 계약하는 근로계약서를쓰고 입사를했습니다
입사를해보니 사람취급안하고 계속 다른사람들 자르고 하는걸보고
계약서를 다시 보니 3개월안으로 뭐 실수를하거나 했을때 회사에선 자를수있다
라는 느낌의 글이있습니다
이렇게 됐을때
3개월안으로 잘리면 아무런 방법없이 나가는것밖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해고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직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 해고되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를 무효로 하고, 원직 복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내에 해고당하더라도 부당하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기간내에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안에 해고할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