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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바다꿩124
소탈한바다꿩124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사를당할때는

7월1일에

1년마다 계약하는 근로계약서를쓰고 입사를했습니다

입사를해보니 사람취급안하고 계속 다른사람들 자르고 하는걸보고

계약서를 다시 보니 3개월안으로 뭐 실수를하거나 했을때 회사에선 자를수있다

라는 느낌의 글이있습니다

이렇게 됐을때

3개월안으로 잘리면 아무런 방법없이 나가는것밖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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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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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해고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직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 해고되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를 무효로 하고, 원직 복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내에 해고당하더라도 부당하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기간내에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안에 해고할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