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살 무직 부동산 취득세 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28살이고 지금까지 알바 두세달 한거 말고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아버지한테 부동산 투자제의가 들어왔는데 주택을 이미2채보유하고 계셔서 제가 부동산을 살 수도 있는데 부동산에서 세대분리와 근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최소3개월) 부동산은 빌라이고 3억정도 합니다.(자금출처는 문제 없습니다. )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부동산을 아예 못사는건가요? 그게 아니면 이후에 취득세나 양도세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부동산을 잘몰라서 두서가 없네요 현실적인 방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세대일 경우 기존 2주택과 신규로 아드님 명의로 매수를 할 경우 3주택자가 되어 세금이 중과됩니다.
그래서 세대분리를 해야 하고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아버님은 기존 2주택, 아드님은 1주택으로 세금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분리를 해야 하고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만30세미만 +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세대분리를 해야 세금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소득이 없고 미혼의 30세 미만이라면 본인 주택을 구입하시더라도 1가구 3주택으로 분류되어 누진적용된 취득세가 고지됩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양수일 당일까지 세대를 분리하고 1인가구 소득기준 (월 수입이 약 89만 원정도/2024)을 충족 및 입증시킬 수 있다면 본인 1가구 1 주택으로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소유 후 매도시 역시 현재와 같은 부모님 세대에 속하고 있다면 다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같은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현재가 아닌 양도시를 기준으로 예의 소득 기준과 세대 분리 조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까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취득자가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재산 취득자가 상당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음을 입증하면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주택을 구매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구매하면서 주택담보대출등을 받을 경우라면 소득에 따라 대출가능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단, 질문에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와 본인의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자인 질문자님 명의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듯 보이는데,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만30세이상이거나, 결혼을 한 상태, 일정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입증이 가능하여야 주소지를 달리할 경우 세대분리가 되어 아버지의 주택보유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위 세가지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으면 세대분리가 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하더라도 1가구 3주택에 따른 중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없으면 집을 구입할때 돈출처를 내야 할때 근거가 없어서 그럽니다
소득이 없어도 집은 살수가 있지만 그돈을 증여로 보기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소득 대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데에 있어서 자금 출처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증여세만 잘 해결되면 큰 문제 없이 취득할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