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레이스
레이스

부동산중개 수수료가 얼마나 될까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8만원인 방을 계약했는데 부동산중개소에 수수료는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에서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적용하고 질문의 경우라면 500만 + (48 x 100) = 5300만원이 됩니다. 임대차시 구간별 중개보수요율은 5천만원이상~1억미만의 경우 0.4%가 적용되므로 중개보수는 16만원( 5300x0.4%)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48만원 일 경우 0.4% 상한요율이 적용이 되어 최대 중개 보수 금액은 212,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를 받아서 233,200원이고,

    간이과서자라면 부가세 4%나 0%로 220,480원 / 212,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 해주시기바랍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48만원인 경우 중개수수료는 212000원 되십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인경우 부과세 10%별도 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매물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빌라 등이라면 중개수수료율은 0.4%이며 금액은 212,000원(부가가치세별도)가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보증금 및 월세액을 기준으로 상한요율 0.4% 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중개수수료는 212,000원으로 계산이 되며 부가세 10% 추가하면 총 233,200원을 지불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8만원인 경우 수수료 기준금액 5300만원에 상한요율 0.4% 및 부가세를 더하면 23만3200원이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000,000+48,000,000=53,000,000×0.4%=212,000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서로가 협의로 조정가능하기도 합니다

    1명 평가
  •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8만원인 방을 계약했는데 부동산중개소에 수수료는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인 경우 : 212,000원(부가세 별도)

    2. 상가인 경우 : 477,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