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연가안쓴거 돈을바로안돌려주고 퇴직금으로 넣어주나요?
제가 첫직장인데 연가를 안쓰고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받으려는데 퇴직금으로 넣어준다고해서 조금 당황했는데 바로 돈안주고 퇴직금으로 넣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기 질의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 발생하는 것이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원칙적으로는 각각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금년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할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입니다만, 퇴직금 계산시 합쳐서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상 모두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아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과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2.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1과 2는 별개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에 따라 1과 2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1년 1월 2일에 퇴사하는 홍길동이 있습니다. 홍길동은 입사 후 11개월 동안은 매월 1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홍길동이 입사 후 만 1년이 된 2019년 1월 1일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이듬해 2020년 1월 1일 모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었고, 홍길동은 2020년 1월 25일 월급날에 월급과 별개로 15일치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수당으로 지급된 15일치 수당의 3/12은 2021년 1월 2일 홍길동의 퇴사 시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2번). 한편, 홍길동 입사 후 만 2년 째인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과 입사 후 만 3년 째인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2021년 1월 2일 홍길동의 퇴사 시, 위의 퇴직금과 별개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번. 다시 말해 31일치의 연차휴가수당이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
즉, 이 경우 홍길동은 퇴사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산정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두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2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의 수,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휴가의 수,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np_labor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0996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첫직장인데 연가를 안쓰고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받으려는데 퇴직금으로 넣어준다고해서 조금 당황했는데 바로 돈안주고 퇴직금으로 넣어주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 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만료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되며, 청구권이 만료된 이후 첫 번째 정기지급일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퇴직금과는 다른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되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소멸한 날 이후에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에 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후 1년 내 사용하지않으면 소멸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하고 지급일은 연차가
소멸된 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간의 개별합의로 지급일을 유예하지 않고 지급일을 넘겨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퇴사시 정산되는 내역이 있다면 산정서를 달라고 하신 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기를 연차휴가 사용기한까지 미사용하였다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시점이 아닌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수당은 별개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퇴직금에 넣어준다는 뜻이 별도로 계산하여 같이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이 속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 시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마 세금 및 4대보험료로 인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연금으로 넣어 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정상적으로 월급 지급 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퇴직연금이
아닌 월급 지급 때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금과 별개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