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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상 초과시 연장 근로수당?

저는 5인 이상 영세 사업장 근무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 연장 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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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그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를 하여도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 통상시급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에서 주40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40시간이 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1.5배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