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편안한부전나비283
편안한부전나비283

그 월세 집 나갈때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복비 내야하는건가요??

만약 제가 일주일 후에 이 월세집을 나가고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을 안주나요??아니면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나가기 전에 방도 확인하고 난 후 에 그 다음 보증금을 주나요??

그리고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복비를 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전에 월세 살던집은 복비 그런거 안냈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파손만 물어줬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만기로 인한 퇴거는 복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간다면 복비 부담이 생기며 계약 만료일 이사 가시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보증금 받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으로 윌세 계약종료시에는 세입자를 구해줄 필요도 없으며 중개료도 줄 필요도 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종료일 전 임차인의 개인사유로계약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이사해야할 경우는 임대인이 거부하면 계약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임대인이 승락할 때 는일반 관례상 새로운 임자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를 하게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는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본인이 만기일에 맞추어 퇴거를 하는것이라면 다음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개보수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중도해지시라면 이떄는 조금 달라지는 중도해지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안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렬 경우라면 다음임차인이 오기전까지 퇴거는 불가하고, 중개보수도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즉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본인이 현재 이러한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할수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다음 질문에는 최초계약일과 기간, 연장이 있었다면 연장시 합의 연장인지 아닌지등의 자세한 사항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만기일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이 되며

    임대인과 합의하여 중간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에 맞추어 나가시는 경우에는 복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일에 맞추어 보증금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간에 나가는 경우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의 손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을 어기는 쪽에서 손해를 부담한다는 취지이며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일단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는 중도퇴실일 경우라면 단순히 세입자가 나간다고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이전 계약이 종료 되는것이기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중개보수 또한 협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중도퇴실할때는 다음 세입자와 계약할때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이전 세입자가 내는것이 관례화 된 부분입니다.

    그게 싫다고 하면 주인은 만기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전에 세입자의 사정으로 퇴거를 할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임대보증금을 내어 주고 계약을 해지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복비는 기존 세입자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전에 퇴거하는 사항이므로 기존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전 퇴거시 방이 나갈때까지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협의사항이고 실무적으로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지면 중개수수료 또한 질문자님이 부담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날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집을 나갈 때 발생할 수 있는 복비(중개수수료)와 보증금 반환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입자 구해지기 전 보증금 반환
    •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 계약 종료 시점에 퇴거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새로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퇴거 시점에 집 상태를 확인하고, 파손이나 손해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파손이 있다면, 이를 수리하는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여부
    • 임차인이 나가는 시점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은 복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다만,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건을 따르게 됩니다.

    3. 복비 관련 사례
    • 보통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통해 직접 새 세입자를 구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집을 나가는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 과거에 복비를 내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대개 파손된 부분에 대한 비용만 부담하고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대응 방안
    • 임대인과 퇴거 전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협의하세요. 만약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보호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중개수수료(복비)는 보통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