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두달간의 급여를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편의점알바를 2월중순까지 일하고 그만뒀는데 제가 그만두고 한달쯤 후에 가게가 폐점을 했는데 가게상황이 안좋아서 폐점한거라 점장님이 1,2월치 급여를 계속 미루셨습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4월16일에 정산금이 들어온다고 꼭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어제 연락이 없으셔서 오늘 아침에 문자를 드렸더니 연락이 안되십니다. 처음 일할때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었는데 서류를 제가갖고있진않고 본사에 제출용이라며 가져가셨습니다. 점장님 성함은 모르고 번호만 알고있었는데 혹시나 번호를 바꾸고 잠적한다면 월급을 지급받았던 내역만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월 월급 못받았다는 내용은 문자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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