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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 이후에 근무할 경우와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가산수당은 시급의 몇 % 정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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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장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 100퍼센트와 가산수당 50퍼센트를 더해서 150퍼센트를 지급하는데,

      통상시급이 기준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저녁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와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 가운데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둘 다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한 것 자체만으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근무가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간외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휴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즉,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3.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일8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평일 일과종료후 근로는 연장에 해당하는 바, 5인이상시 가산수당발생합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주중 40시간을 근무했고, 추가적으로 근무한다면 연장에 해당합니다.

      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