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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상환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소액)

전입당시 부모님께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했고 계약해지이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소장을 작성하려하는데 제가 작성해서 진행해도되는것인지, 혹은 부모님이 입금했으므로 부모님이 진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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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보증금을 실제로 부모님 계좌에서 송금했더라도 반환청구 소송의 원고는 질문자님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임대차계약이 부모님 명의로 체결되었다면 부모님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당사자 확인
      소송에서는 계약관계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기재된 명의자가 곧 청구권자가 됩니다. 보증금을 누가 송금했는지는 부수적 사정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임차인 지위는 계약서에 기재된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증거 및 준비
      계약서를 비롯해 입금 내역, 계약해지 통보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부모님이 송금한 경우라면, 이는 단순히 임차인을 대신해 자금을 제공한 것이므로 소송상 권리자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 부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송금 경위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계약자가 질문자님 본인이라면 직접 소장을 작성해 소액사건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질문자님이 소송대리인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임장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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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 당사자라면 부모님이 입금을 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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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입금자가 아닌 계약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원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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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을 위해서 부모님이 입금을 해준 경우라도 본인이 계약 당사자라고 한다면 본인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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