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육아기단축근무로 전환할수있나요?
제가 육아휴직이 6개월 남아있는데요
해당 남은 잔여기간을 육아단축근무로 전환할수 있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6개월 신청 후에 3개월만 쓰게 되면 남은 3개월은 또 이월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은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한도 내의 잔여기간은 추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잔여 기간을 육아기단축근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단축근무는 최대 1년인데 육아휴직의 잔여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고, 3개월 이상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이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또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어려움 초래를 이유로 육아기단축근무가 어렵다고 말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느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기복직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와 협의를 통해 조기복직에 대해 합의를 하여 복직하고 이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하여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 개정법에 따라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배로 전환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아있는 육아휴직기간을 대신하여 육아기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잔여 육아휴직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3개월 이상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된 6개월의 경우 전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