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다니면서시급알바로일할때퇴직금받을수있낭ᆢ
투잡일은하고있는데요 하루6시간씩
주유소에서알바로일은해요
1년이상일하면퇴직금받을수있나요
세무소에소득신고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겸직 중인 사업장이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투잡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투잡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아도 퇴직금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퇴사하시게 되면 퇴직금 달라고 하세요.
14일 이내 안 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투잡과 관계없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는 개별 사업장마다 판단하는 것이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1주 15시간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잡과 무관하고 각각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