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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딱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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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시급알바로일할때퇴직금받을수있낭ᆢ

투잡일은하고있는데요 하루6시간씩

주유소에서알바로일은해요

1년이상일하면퇴직금받을수있나요

세무소에소득신고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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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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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겸직 중인 사업장이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투잡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투잡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아도 퇴직금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퇴사하시게 되면 퇴직금 달라고 하세요.

    14일 이내 안 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투잡과 관계없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는 개별 사업장마다 판단하는 것이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1주 15시간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잡과 무관하고 각각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