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5%이상 상향가능한가요?!
아파트 1억 7천에 거주중인데 이번에 1억 9천만원으로 올려달라는데 이게 가능한것인가요?
5% 올리는 것이 최대 상한선아닌가요??
집주인이 떼쓴다고 올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의의 금액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 인상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주변의 임대료 상황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 등을 확인하여 논리적으로 협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다음 전세금은 집주인의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계약 연장이 안되는 것이구요. 다만 말씀하신 내용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세입자가 사용했을 경우 2년 계약이 연장되면 최대 5% 이내에서만 전세금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번에 요구하시고, 5% 이내에서만 증액하도록 협의 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집주인 및 혈연관계의 사람이 실거주 목적일 경우는 임대인도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계약 연장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5%인상제한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만기 6~2개월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무조건 재계약시 5%이내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기간내이고 이전 해당 주택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이력이 없다면 이를 사용하여 5%인상제한을 할수 있지만,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시세대로 인상이 되더라도 문제삼을수 없습니다. 즉, 현재 가능한 상황인지를 판단해보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5% 초과 인상은 불가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엔 집주인이 5%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동의하면 유요한 계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의거를 하여 2년 계약이 지나고 나면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1년 5% 이상 올릴 수는 있습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되면 1년 5% 상한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1년 5% 상한은 협의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인상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도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완료 6~1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를 해야 하고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따라 인상율은 5%이내입니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마음데로 5%이상의 인상율은 주잔하은 경우눈 법규정 위반입니다
이흘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3법규정을 임대림레게 제시하시고 이를 거부하시면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룰적 조력웋 통하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 제한에 걸리는 경우는 두가지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위 두가지 경우 말고는 5% 이상 올릴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하에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때만 5%을 올릴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고 협의가 된다면 많이 올릴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안썼으면 한번은 쓸수 있으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인 850만원 인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야기하시면 서로 마음만 상하실 수 있으니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