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들짐승갓껀
들짐승갓껀

부동산 전세계약 5%이상 상향가능한가요?!

아파트 1억 7천에 거주중인데 이번에 1억 9천만원으로 올려달라는데 이게 가능한것인가요?

5% 올리는 것이 최대 상한선아닌가요??

집주인이 떼쓴다고 올려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의의 금액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 인상은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주변의 임대료 상황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 등을 확인하여 논리적으로 협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다음 전세금은 집주인의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계약 연장이 안되는 것이구요. 다만 말씀하신 내용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세입자가 사용했을 경우 2년 계약이 연장되면 최대 5% 이내에서만 전세금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번에 요구하시고, 5% 이내에서만 증액하도록 협의 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집주인 및 혈연관계의 사람이 실거주 목적일 경우는 임대인도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계약 연장 잘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5%인상제한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만기 6~2개월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무조건 재계약시 5%이내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기간내이고 이전 해당 주택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이력이 없다면 이를 사용하여 5%인상제한을 할수 있지만,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시세대로 인상이 되더라도 문제삼을수 없습니다. 즉, 현재 가능한 상황인지를 판단해보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5% 초과 인상은 불가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엔 집주인이 5%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동의하면 유요한 계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의거를 하여 2년 계약이 지나고 나면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1년 5% 이상 올릴 수는 있습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되면 1년 5% 상한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1년 5% 상한은 협의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인상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도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완료 6~1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를 해야 하고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따라 인상율은 5%이내입니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마음데로 5%이상의 인상율은 주잔하은 경우눈 법규정 위반입니다

    이흘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3법규정을 임대림레게 제시하시고 이를 거부하시면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룰적 조력웋 통하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5% 제한에 걸리는 경우는 두가지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위 두가지 경우 말고는 5% 이상 올릴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하에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때만 5%을 올릴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고 협의가 된다면 많이 올릴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안썼으면 한번은 쓸수 있으니 써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인 850만원 인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야기하시면 서로 마음만 상하실 수 있으니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