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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24.11.17

징계해고 하자로 인하여 무효 후 재 징계해고 가능한가요?

통상적으로 징계해고 시 예고 미선고 등으로 하자가 있어 해당 징계가 무효가 된 후, 사측에서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해고징계를 하는데요.

이럴경우 일사부재리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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