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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황소
듬직한황소

전세또는집매매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이 4월말까지인데 2월말 연락하셔서

집을팔아야 할상황이 생겨서 연락이 옴

저희는 전세를 연장할 생각이라하니

그럼 갭투자분으로해서 부동산에

내놓으꺼라 하심

부동산에서도 갭투자분으로 집둘러

보러왔다하고 보고감

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저희보고 나갈생각 없냐구 연락이 옴

이런경우 저희는 무조건 나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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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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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속거주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완료하지 않는다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2년간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할 거라고 해서 갭투자로 집을 내놓으셨는데 실입주를 원하나 봅니다

    이럴때는 서로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어느정도 보상을 받고 이사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협의를 하셔도 되지만 거절을 하시면 다른 매수자를 찾게 됩니다

    서로 협의로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을 하기 전에 새로운 임대인이 바뀌게 되고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퇴거를 해야 합니다.

    아닌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기존 임대차조건으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을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새로운 매수인이 이를 알고 계약을 했다면 새로운 매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 했다고 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계약이 4월말까지인데 2월말 연락하셔서

    집을팔아야 할상황이 생겨서 연락이 옴

    저희는 전세를 연장할 생각이라하니

    그럼 갭투자분으로해서 부동산에

    내놓으꺼라 하심

    부동산에서도 갭투자분으로 집둘러

    보러왔다하고 보고감

    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저희보고 나갈생각 없냐구 연락이 옴

    이런경우 저희는 무조건 나가야

    하는건가요?

    ==> 현재 상황에서 4월말이 게약종료일자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퇴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퇴거 관련 사항은 새로운 매수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기간(계약만료 6~2개월 전)내 또는 이전에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 전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했더라도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시 이사가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기간이 아닐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협의에 의한 계약종료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임차인에게 이사비 지원 등으로 협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재계약을 요구하였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즉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 갭투자하는 매수자라면 계약연장을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캡 투자는 전세자금을 고려하여 아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투자방식인데 아파트 가 격 상승기에는 매매차로 수익성이 보장되나 하락시에는 손실을 보는 투자입니디

    그리고 캡투자이든 일반 투자이든 집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가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한다면 기존세입자는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허위로 직계존비속이 거주한다고 한 후 제3의 인물이 거주시 발각되면 기존세입자는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