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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to4 근무나 주 4일제 근무와 같은 법은 현실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나요?

물론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더 근무를 원하거나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 없이 권유정도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법(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휴식시간 필수 등) 처럼 규정될 가능성은 아예 없을까요?

9to4나 주 4일제 근무가 대한민국에선 정말 택도 없는 일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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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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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는 현재 법 상 근거는 없으며, 주 4일제 관련 법안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하자만, 당장 법 개정은 힘든 상황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까지는 주4일제 등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to4나 주 4일제 근무가 논의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제조업 중심이자 아직까지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노동현장의 현실상 주4일제 근무 등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9to4나 주 4일제 근무가 대한민국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시범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산업별 특성에 따른 유연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4일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2.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할수는 있어도 법에 따라 정해지기는 현재시점에서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주 4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에 주 4일제 근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주 4일제가 법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시행 논의가 나오고 연구도 되고 있는 부분이라,

    가능성이 없다거나 시행이 택도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도입이 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 to 4나 주 4일제 근무는 아직 도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