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퇴직한후 14일이내 아닌가요?
제가 12월 20일자로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이 아직도 지급이 안됐습니다
12월 월급을 1월초에 받았는데 회사에서 하는 말이 응? 마지막달 월급주고 나서 14일인데? ㅇㅈㄹ하는데 이게 맞나요? 퇴직한지 27일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마지막 월급 지급일 기준 14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금품청산 등은 마지막 월급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금품지급 기일에 대하여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기일 내에 지급하면 되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금품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달 임금일 이후 14일이 아니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금품청산은 상호 별도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36조입니다.
근로자가 기일연장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벌써 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후 14일 이내가 맞습니다.
월급 지급 후의 14일 이내는 당연히 아닙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금품청산이 안된 경우 지연이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