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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거북이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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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최저임금위반 검토바랍니다

월급여가 최저임금위반 검토바랍니다

주40시간 근무조건

기본급 1,900,000원

식대 2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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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올해부터는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

    합계 230만원이므로,

    최저임금인 2060740원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임금 모두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의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4년부터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현금성 복리후생 전액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됩니다.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2,060,740원 이상이 지급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를 합산한 총액이 2,300,000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항목이지만 최저임금에는 산입됩니다. 위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최저월급이 약 206만원 정도입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총 230만원으로 최저위반이 아닙니다.

  •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차량유지비를 합산하여 2,060,740원(세전) 이상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합쳐서 230만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