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쓸때 회사에서 바쁘니 못쓰게 합니다
전 연차의 자유는 있는걸로 알고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 사정이 안좋으니 연차는 못쓰는걸로 알고 다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연차 올렸더니 반려를 당했습니다. 계약위반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의 위반이 될 수는 있으나
보통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봅니다.
사업상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 반려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적으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연차 휴가 미허가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는 업무수행에 있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일 연차 사용 자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기변경이 아닌 반려는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