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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쓸때 회사에서 바쁘니 못쓰게 합니다

전 연차의 자유는 있는걸로 알고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 사정이 안좋으니 연차는 못쓰는걸로 알고 다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연차 올렸더니 반려를 당했습니다. 계약위반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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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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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의 위반이 될 수는 있으나

    보통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봅니다.

    사업상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 반려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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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적으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연차 휴가 미허가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는 업무수행에 있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일 연차 사용 자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기변경이 아닌 반려는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