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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23.08.19

퇴사후 월급 밀림에 대한 실업급여

월급이 60일 이상 밀리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딘.

그럼 퇴사후 월급이 60일이상 지연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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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2개월 이상 발생 시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직일 이후 금품청산이 늦어졌다면 이는 해당사항이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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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임금체불을 입증하라고 할 수 있으니,

    먼저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거나, 사업주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인정하는 사업주확인서를 써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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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월급 지급이 지연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기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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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전에 체불은 없다가 퇴사이후부터 체불을

    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이자(20%)는 발생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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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의 관련법령에 따라 재직중 월급이 2개월 이상 미지급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중에는 2개월 이상 월급이 미지급된 사실이 없으나 귀하가 자진퇴사하였고, 퇴직 후 재직시의 월급이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월급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월급 등을 미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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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내에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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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퇴사후 월급이 60일이상 지연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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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퇴직 당시의 퇴사사유를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퇴사 후에 금품청산이 지연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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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건데 퇴사 후에 지연되는 건 실업급여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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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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