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의 관련법령에 따라 재직중 월급이 2개월 이상 미지급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중에는 2개월 이상 월급이 미지급된 사실이 없으나 귀하가 자진퇴사하였고, 퇴직 후 재직시의 월급이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월급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월급 등을 미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