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월급 밀림에 대한 실업급여
월급이 60일 이상 밀리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딘.
그럼 퇴사후 월급이 60일이상 지연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2개월 이상 발생 시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직일 이후 금품청산이 늦어졌다면 이는 해당사항이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임금체불을 입증하라고 할 수 있으니,
먼저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거나, 사업주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인정하는 사업주확인서를 써줘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월급 지급이 지연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전에 체불은 없다가 퇴사이후부터 체불을
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이자(20%)는 발생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의 관련법령에 따라 재직중 월급이 2개월 이상 미지급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중에는 2개월 이상 월급이 미지급된 사실이 없으나 귀하가 자진퇴사하였고, 퇴직 후 재직시의 월급이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월급 및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월급 등을 미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내에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퇴사후 월급이 60일이상 지연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퇴직 당시의 퇴사사유를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퇴사 후에 금품청산이 지연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건데 퇴사 후에 지연되는 건 실업급여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