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항소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선고 재판 당일은 제외하고 일주일을 계산하는 것인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어서
판결 선고일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됩니다.
다만 기일계산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것이 원칙이어서
선고일에서 다음날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기간 계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선고일이 화요일이었으면 항소기간은 그 다음주 화요일 밤12시까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 송달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항소 기간이 기산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11월 22일에 선고되었다면, 항소 기간은 11월 23일부터 7일 동안입니다. 즉 작성자님 말씀대로 재판 당일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판결 선고일 다음날이 1일이 되고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판결선고일 당일은 형사 항소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계산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의 항소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이때 판결 선고당일에 대해서는 초일로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항소기간은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고 그 기관을 도과하면 항소가 어렵기에 항소 의사가 있다면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