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경영난으로 잘리게 되었는데 직원을 더 많이 뽑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끝났는데 계속해서 연락이 와서 업무에 대한 문의도 하고요
이럴 경우 인수인계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퇴사한 후 인수인계 요구는 거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상황이라면 인수인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업무인계인수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이미 해고를 당하신 이상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더이상 사업장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수인계의 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효력 자체에 대해 다투고 싶고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 오는 연락까지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정확히 퇴사 후 인수인계를 해줘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만이라면, 안해줘도 됩니다. 연락 받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인계인수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곧 퇴사를 하더라도 인계인수를 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성실의 의무에 따라 재직중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퇴사했다면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 글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