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식대비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최저임금에는 식대비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저임금에 식대비는 별도인건가요? 최저임금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매월 지급되는 금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식대에 최저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월급 = 식대 + 근로시간 x 100,30원 해서 나온 금액만큼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게 지급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월급+식대) / 100,30원 < 근로시간 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비도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식대비라고 해도 회사마다 지급방식이 다 다릅니다
근로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주는 곳도 있고, 실비변상 성격으로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냐에 따라 다른데,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20만원 까지 모두 기본급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 받는 월급여로 식사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