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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관련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보증금 변경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면서

기존 거래 부동산에 의뢰

계약서 대신 써주고, 중계 대상물 확인서 작성해 주셨는데

(공제증서도 주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얼마를 드려야 하는 건가요?

보증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요구하셨는데,

새로 물건을 중개하신게 아닌데,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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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증금 변경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면서

    기존 거래 부동산에 의뢰

    계약서 대신 써주고, 중계 대상물 확인서 작성해 주셨는데

    (공제증서도 주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얼마를 드려야 하는 건가요?

    ==> 사전에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최대 법정 중개보수 내에서 청구 가능하기 떼문입니다.

    보증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요구하셨는데,

    새로 물건을 중개하신게 아닌데,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 과도해 보이지만 0.3% 이내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연장 계약이라도 그냥 원칙은 전액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연장이라거나 이전에 그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다거나 하면 개별적으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장은 안받고 써주는 사장님도 많고 연장이라도 다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많고 다양합니다.

    협의의 영역이라 정해져 있는 수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3%를 말씀하신건가요???

    1억이면 3백만원 말씀이실가요?

    보통 재작성비용 10~20만원 내외로 주고받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진행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미 진행이 다된 점이 좀 아쉽습니다. 임대차 갱신시에 대필을 하는 경우 보통 5~1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지만 부동산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중개사님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에 변화 없이 기간만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계약서의 특약란에 기간 등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이나 날인을 통해 갱신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를 쓸때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작성해줍니다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각각 받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최초계약이 아니고 재계약일 경우 예전에는 5~20만원 수준으로 대필료를 받곤 했는데 요즘 들어 중개업자들도 거래가 줄고 수입이 줄다보니 재계약이더라도 계약서를 쓸 때 중개사무소 직인과 공제증서발급 등이 모두 이뤄졌기 때문에 부동산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수수료요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3%는 많이 받아가는 듯 보입니다.

    중개보수수수료 만큼 내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직인이 들어가고 확인설명까지 하고 공제보험까지 받았으면 중개 범위에 속하므로 법정 중개수수료 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단순 기간 연장은 중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고객님들이 중개사가 서류업무차 시간도 썼고, 관리 해준것의 수고비 의미에서 10-15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주시기는 합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증금의 3%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