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에서 알바로 10개월 일을하고 정직원으로 다닌지 6개월정도 되는데요.정직원으로 전환 할때 10개월치 퇴직금은 정산을 했는데 지금 그만두면 6개월치를 받을수 있는지 . ?
같은 사업장에서 알바로 10개월 정직원으로6개월을 일했는데 6개월치퇴직큼은 미리 받았고 지금 그만두면 6개월치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경우, 중간정산을 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알바로 10개월 정직원으로 6개월 근무시 6개월 퇴직금을 미리 받았더라도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인 4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될 때 퇴직한 것이 아니라 계속근무한 경우이므로 10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16개월분의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10개월분을 제외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알바 근무시 퇴직서류를 제출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이는 신규채용으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이러한 경우 1년 미만을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6개월치의
퇴직금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전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나머지 6개월에 대한 퇴직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여부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정직원으로 그만두면 6개월치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