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위법인지 문의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시간급 13,000원으로 해놓고 월에서금 하루 6시간 근무하는데
밑에 기타 사항에 위 시간급 수당에는 퇴직금과 주휴수당 포함 해 놓으면
퇴직금과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어 놓은 부분은 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할 수 있고, 올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월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노후 대비가 그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에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올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간당 최저시급은 약 11,832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시급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시급에 포함하는 것은 무효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할 수 있으나 퇴직금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것은 법상 문제가 없지만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860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였을 때의 시급은 최소 11,83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3,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시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되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문의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시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시급에 퇴직금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퇴직시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퇴직금은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