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로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저는 현재 만 30세 이상이고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둘다 유주택자이시고 아버지는 만 60세 이상이지만, 어머니는 아닙니다.
저는 등본상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의 세대원으로 속해있으며, 현재 독립하려고 최대한 정부 정책 활용하여
분가하려고 합니다만 청약이나 공공임대주택의 무주택자 인정 기준에 맞도록 인정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 되시면 저는 무주택자로 인정받는건가요?
1번 방법 및 분가로 인한 세대분리 전입신고 말고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가구 2세대 하는 방법은 동일 공간이고 출입문 분리나 공간 분리가 안돼있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위한 기준에서는 두 분 모두 만60세가 넘으시면 본인은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수 있기에 해당 부분은 별도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1가구 2주택자로 볼수 있기에 본인이 제외한 방법외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라 함은 1가구1세대 중 주택소유자가 한분도 없어야 합니다
귀하는 부모님께서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계시니 연세불문
무주택자로 인정받을수없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밖에 없다고봅니다
세대 분리 후 생애 최초특별분양
등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되기에 모두 60세이상이 되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분가하여 세대분리를 하셔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1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는 두분 모두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 보유재산과 차량종류, 본인과 직계존속 소득합산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는 경우와
만 30세 이상은 나이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세대 분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소득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 심판을 살펴보면, 독립된 생계 유지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경우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을 갖추면 문제 없이 분리된 1세대로 인정 받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기준은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 소유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부모님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청약이나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 되시면 저는 무주택자로 인정받는건가요? == > 청약시 만 60세가 된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무주택자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1번 방법 및 분가로 인한 세대분리 전입신고 말고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 별도로 다른 곳에서 세대주로 편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1가구 2세대 하는 방법은 동일 공간이고 출입문 분리나 공간 분리가 안돼있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다른 건물에 입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과 관련해, 현재 상황을 고려한 몇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과의 세대 분리 (세대 분리):세대 분리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분가하여 독립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면, 본인이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독립세대가 되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분리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며,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청약 등에서 무주택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버님은 만 60세 이상이므로, 아버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만 60세 미만이시라면,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기숙사, 직장, 학교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의 거주 사실을 증명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고 세대 분리가 어려운 경우, 부모님 집을 리모델링하여 1가구 2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공간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방법은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므로 세대주를 아버지로 변경하고, 어머니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독립세대로 전입신고를 하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만 60세 이상이면, 해당 부모님이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가 어렵다면, 세대주 변경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의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