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한지는 2년정도 되었는데, 어찌어찌 하다보니 처음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 요일 및 시간이 다릅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사실과 같게 갱신해야 할까요?
갱신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서는 일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작성/교부하지 않을 시 추후에 입증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 근로조건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은 임금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변경된 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르다면 계약서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향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용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 1부를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과 다르게 근무 하는 경우 나중에 소정 근로시간 산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실제 근로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받는 것이 분쟁의 예방 측면에서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분쟁 발생히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사실과 같게 갱신해야 할까요?
갱신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 지 궁금합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세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중에 불이익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재작성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 및/또는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그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 등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분쟁발생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