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강원도의빠워
강원도의빠워

부동산계약중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계약중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이 남은상태에서 임차인이 사망할경우 계약을 그대로 종결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사망은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고, 당사자 일방에게 법정해지권이 주어지지도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상속인이 기존 조건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임대차계약 관련 주요 사항

    1.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승계:
      임차인의 사망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거주권)와 의무(임대료 납부)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임대차계약을 유지할지,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종료 협의 가능:
      상속인이 거주할 의사가 없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잔여 보증금을 정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인의 계약 포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임차인의 채무(임대료 미납 등)가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된 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완료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및 계약 종료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 임대인의 조치:
      임차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임대인은 상속인을 통해 계약 유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무단 점유가 발생할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의 의사와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계약의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부동산계약중 사망할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그후에 상속인이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계속하여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속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정할 것이나 대개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사망 시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들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됩니다. 상속인들은 임차인이 부담했던 차임지급의무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인과 상속인이 합의하면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 사망시 계약 종료' 등의 특약을 두었다면 그 특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사망은 계약서 특약이 없는 한 계약종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이를 승계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상속인들이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종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사망하게 되면 임차인의 상속인이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관계도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무조건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상속인 사이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