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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뱀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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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에 근무하는 이사직인 직원은 연월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중소업체(20명이하)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직급은 이사이나 직원수가 적습니다 이사직을 가지고있는 직원은 연월차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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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고 하여도 근로자와 같이 툴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지시를 받는 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직이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나 사업경영자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원은 원칙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나, 형식상 임원일 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이사직급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연차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수가 적은 것은 상관없고 직급이 이사라도 실제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않고 근로자로 일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사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월차 사용이 보장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급이 이사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질이 이사인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사라 할지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직은 이사이나,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일반 직원들처럼 노동법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법정 퇴직금, 연차(=월차)휴가 적용합니다.

      그러나, 등기 이사이고,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노동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직위가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 대표 등의 지휘•감독 하에 사업장의 복무규율(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의 지정)에 따라 업무을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사 등 임원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명칭만 이사이고 실제

      근로자(직원)에 해당이 된다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