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다닌 회사 육아휴직 후 바로 복직 하지 않고 퇴사합니다. 2025년 1월 퇴사인데, 2025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년 이상 다닌 회사 육아휴직 후 바로 복직 하지 않고 퇴사합니다. 2025년 1월 퇴사인데, 2025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다닌 회사에서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정상출근으로 간주가 되므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연차휴가발생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퇴사하시더라도 발생한 연차휴가는 청구 가능합니다. 연차발생일수를 잘 보셔서 퇴사일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욱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라면 육아휴직기간까지 발생한 연차를 정산하여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치 않고 퇴사할 경우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의 지급 거절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18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하면 보유하고 있던 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되기 때문에, 이를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