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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친칠라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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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다닌 회사 육아휴직 후 바로 복직 하지 않고 퇴사합니다. 2025년 1월 퇴사인데, 2025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년 이상 다닌 회사 육아휴직 후 바로 복직 하지 않고 퇴사합니다. 2025년 1월 퇴사인데, 2025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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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다닌 회사에서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정상출근으로 간주가 되므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연차휴가발생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퇴사하시더라도 발생한 연차휴가는 청구 가능합니다. 연차발생일수를 잘 보셔서 퇴사일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욱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라면 육아휴직기간까지 발생한 연차를 정산하여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치 않고 퇴사할 경우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의 지급 거절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18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하면 보유하고 있던 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되기 때문에, 이를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