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인한퇴사시 위로금개월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할경우
제가할수 있는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로금으로 한달분 월급을 준다는데 노동청에 상담이가능할까요?
권고사직 사유는 회사합병으로 인한 구조조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지급 여부, 기간, 액수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로금의 액수가 적다고 판단된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위로금을 반드시 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위로금의 금액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위로금 지급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계속하여 근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현재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 하여 근로자 동의를 얻기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협상의 영역이므로 좀 더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응하여 퇴사하는 합의해지의 방식입니다.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 추후 이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위로금 역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청에 상담하더라도 이를 다뤄주진 않을 것입니다.
위로금을 받고 사직에 응할 것이라면 그에 따르면 되고 위로금을 더 받고 싶다거나 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상담이 무의미합니다
애초에 권고사직 시에 위로금을 반드시 줘야하는것도 아니고 그 금액 등은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상담하는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