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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쏙독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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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인한퇴사시 위로금개월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할경우

제가할수 있는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로금으로 한달분 월급을 준다는데 노동청에 상담이가능할까요?

권고사직 사유는 회사합병으로 인한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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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지급 여부, 기간, 액수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로금의 액수가 적다고 판단된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위로금을 반드시 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위로금의 금액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위로금 지급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계속하여 근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현재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 하여 근로자 동의를 얻기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협상의 영역이므로 좀 더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응하여 퇴사하는 합의해지의 방식입니다.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 추후 이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위로금 역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청에 상담하더라도 이를 다뤄주진 않을 것입니다.

    위로금을 받고 사직에 응할 것이라면 그에 따르면 되고 위로금을 더 받고 싶다거나 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상담이 무의미합니다

    애초에 권고사직 시에 위로금을 반드시 줘야하는것도 아니고 그 금액 등은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상담하는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