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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악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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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발생하는 토요일 특근시 1.5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일주일차인 공돌이인데요

토요일 특근시 1.5배 로 근무수당 쳐준다고 알고있는데 수습기간에도 동일적용인가요?


또한가지는 계약서안쓰면 수습기간으로 아는데 세금안때고 입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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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연장근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항상 수습기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50% 가산해야 하는 것은 수습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계약서를 써야 하고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안썼다고 하더라도 세금처리를 하고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산수당 지급 기준을 갖췄다면 지급되겠습니다.

      세금은 당연히 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에도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시간 외 근로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급여 지급시 세금 등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로 수당 발생하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근로자라도 토요일 근로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수습기간도 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4대보험 가입 및 세금공제가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한 기간은 세금을 공제한 후 임금이 지급됩니다. 토요일이 연장근로라면 1.5배의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수당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또한 공제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