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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극락조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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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제가 내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을 법무사가 진행해주는데요

전입신고는 소유권이전이 되고나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등기권리증을 받고나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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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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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임시사용승인만 나오면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 주택을 매매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난 후에 전입신고가 가능한데, 집주인의 동의가 있고 공실이라면 잔금전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나 등기권리증 수령 여부와 상관 없이 잔금을 치르고 실제로 이사한 날부터 바로 가능 하니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시면 가능 합니다.

    법적으로는 실거주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루면 바로 가능합니다. 즉, 잔금을 지급하면 바로 주택점유를 받게됩니다. 등기이전과는 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보통 잔금지급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떄문에 잔금일에 나머지 잔금을 이체하면 바로 주택인도를 하시게 되는 것이고 전입신고 역시도 해당 일자에 바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전입을 한 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매매계약서가 있고 잔금을 치뤘으면 행정복지센터가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후 14일이내에 실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과 등기소유궠권 수령을 기준으로 하시더라다도 크게 염려 할것은 아니지만

    굳이 기준이 되는 싯점은 입주날을 기준으로 14일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한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입주하는날 하시면 됩니다

    이사하고 14일 이내에 하시면 되는데

    그기간내에 안하면 과태료대상이 될수 있으니 바로 하시면 됩니다

  • 제가 내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을 법무사가 진행해주는데요

    전입신고는 소유권이전이 되고나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등기권리증을 받고나서 할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은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자 이후부터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소유권이전이나 등기권리증과 관계없이 잔금하고 이사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전이라도, 실입주한 날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기권리증을 꼭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실제 입주(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가능합니다.

    등기 완료 전이라도 입주하면 전입신고 OK

    법적으로는 실제 거주(점유)가 확인되면 전입신고에 문제 없습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한 것은?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주민센터에 따라 요구할 수 있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 이용 시 공인인증서 필요)

    전입신고 = 대항력 시점?

    네, 소유권 이전 + 전입신고 + 실제 거주가 충족되면
    전세 세입자일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매수자이니, 실거주를 증명하기 위한 전입신고가 중요하겠지요.

    결론은 내일 잔금 치르고 당일 입주하신다면, 당일에 전입신고 가능

    법무사가 등기 접수만 하면, 등기 완료 전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