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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긍정적인나비꽃24.07.16

만약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받았다면?

옛날에 티비에서 접하기만 해봤던 구조조정.

만약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받으면 답이 없는건가요?

회사 사정상 어쩔수 없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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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이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요건이나 절차에 맞게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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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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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조조정을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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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정리해고,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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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상 어쩔수 없는거겠죠?

    •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아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니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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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시 해당 조항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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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는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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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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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구조조정이 사업장 경영 사정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해고 절차 및 사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 상 정리해고가 꼭 필요했는지, 수반되는 절차를 잘 이행했는지를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꼭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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