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을 못한다고 엄청 구박주는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의 업무 능력은 사람마다 각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기다려줘야 하는데 제가 싫은건지 항상 일을 못한다고 구박주고 피드백 받은데로 해도 맨날 뭐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사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핀잔을 주거나 폭언 등으로 반복적으로 모욕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

    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정도라면,

    즉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 지적이라면 그러한 지적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대한 지적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업무와 무관한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의 구체적인 방식 및 전후 상황 등 보다 많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업무 능력과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구박하고 피드백을 무시하며 비난을 지속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에 따른 행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당한 비판을 받는 상황은 괴롭힘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정적 피드백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직장내괴롭힘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문자님께서도 그러한 상황이시면 녹음, 녹취, 증인 등 증빙을 확보하여 사측에 신고하거나 여의치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일을 못한다고 구박하는 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는 구체적인 언행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업무 능력이 미흡한 경우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감정적으로 지적하거나 지나친 언행을 하는 경우, 또 특정 인만 차별적으로 대하는 경우, 업무상 지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지적을 하는 경우 등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 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전담 부서에 신고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