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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천산갑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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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임금인상 적용 및 소급 관련 문제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2 12월 1일에 입사를 했고, 2023 임금 협상이 2023년도 7월에 끝났습니다.

회사는 전 직원 대상으로 2023년도 1~6월 임금 소급 및 기본급 인상을 해주었는데, 2022년도 12월 1일 입사 신입 직원들은 임금 인상 관련된 사항이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임금 인상 시점 기준이 발령일자라고 들었는데, 2022년 신입은 발령일자가 2022.12.01이기 때문에 임금 인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임금 인상 적용 및 소급 안해줄 때 신고할 수 있는 법이나 규정 같은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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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협약 체결 시점에서 재직 중인 조합원에게는 임금협약 상 임금인상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인상 소급 적용에 관하여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인상분이 적용되므로 그전에 입사한 직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 및 인상된 임금의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소급적용에 관한 기준이 있다면 위법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만이 아니라면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의 최소 근속기간 조건도 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법적 청구할 수 있는 부분으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22.12.01. 새로 입사한 신입들에게 23년 임금협상 결과에 따른 임금인상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을 법 위반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입 사원들의 근로계약서, 23년 임금협상 내용 및 결과, 신입 사원들만 임금인상 대상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법 위반 사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법에 소급적용과 관련한 내용은 없지만 임금협상에서 23년 1월 이전에 발령받은

      사람에 대해 6개월간의 임금을 소급적용해주는 내용이라면 질문자님도 소급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22년 12월 입사자의 23년 임금도 협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적용하지 않을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