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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팡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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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계약 24.04.10에 계약했는데요.(근로시작) 그럼 제가 25년 4.11에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잇나요?

아니면 4월 말까지 전체근속 다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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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04.10.에 입사하였다면 2025.04.09.까지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04.10에 계약하여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2025년 4월 11일에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대상이 되므로 24.4.10. 입사한 귀하는 25.4.9.까지 근무하고 4.10 에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4년 4월 10일부터 근로시작했다면 25년 4월 9일까지만 출근하면 퇴직금 지급 조건인 1년 이상 근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4.10일 이라면 4.11에 퇴사한다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25년 4월 9일까지 근속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04.10.부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5.04.09.까지 근로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4월 10일이 입사일인 경우 올해 4월 9일까지만 일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2024.4.10.부터 1년이 되는 2025.4.9.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