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에 대해 반차로 대체해줘도 되는지요?
12인 근무하는 주간보호 센터 입니다. 업무특성상 일요일만 전체 휴무입니다. 평일에 대체휴무하여 주5일근무는 지켜지고 있으나 올해부터 적용되는 공무원 휴무일에 대해서 반차를 주겠다는데 불법인거 맞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관공서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관공서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이며,
한편,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실제 그 날 근로를 제공하고 그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반차가 아닌 그날의 근로시간의 1.5배의 시간만큼 휴가로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2인 근무하는 주간보호 센터 입니다. 업무특성상 일요일만 전체 휴무입니다. 평일에 대체휴무하여 주5일근무는 지켜지고 있으나 올해부터 적용되는 공무원 휴무일에 대해서 반차를 주겠다는데 불법인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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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빨간날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만약에 일을 시킨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 지급, 8시간 이후분은 2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하루 전체를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반차로 적용되면 근로자는 출근을 해야하는 불이익 있기 때문에 반차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1:1로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특성상 일요일만 전체 휴무입니다. 평일에 대체휴무하여 주5일근무는 지켜지고 있으나 올해부터 적용되는 공무원 휴무일에 대해서 반차를 주겠다는데 불법인거 맞죠?
주휴일대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진거승로 보이며,
공휴일에 대해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대체가 가능합니다.
위 대체가 없다면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1.5배 급여지급 또는 1.5배 휴가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대해서는 하루를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반차를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휴무시간 계산 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율을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도 올해 2022.1.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공휴일 근무 시 보상휴가의 경우 반차가 아니라 1.5배 가산하여 연차+반차 이렇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