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일하는데 주휴수당은 없나요.
주4일 8시간 근무합니다. 알바씩인데 월.수.목.금
이렇게 4일씩 오후5시부터 1시까지 시급은 11천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없나요? 한달 얼마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소정근로일(월, 수, 목, 금요일)에 개근하면서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미지급된 것이며, 시급을 보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아니므로 위 상황만 고려할 때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4일 일하더라도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32시간을 근무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6.4시간이고 시급이 11000원이라면 11000X6.4X4.345로 한달의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달에 주휴수당은 약 305,888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4일 하루8시간씩 일하기로 하였고 해당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32시간+주휴 6.4시간)*4.345주*10,030원= 1,673,49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주 32시간 근무하는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6.4 x 11,000원으로 계산하여 70,400원이 됩니다.
한달이 대략 4.345주가 되므로 한달 주휴수당은 305,88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일 x 8시간 + 32시간 / 40시간 x 8) x 4.345주 x 11,000원으로 월급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