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일 하려 했는데 사장이 근로 계약서에 기간을 1년을 작성하며 수습기간을 두고
최저 시급에 90%를 받았는데 저는 그 일이 처음이기도 했고 수습기간 붙이는 게 당연한 줄 알고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엔 제가 못 받은 최저 시급에 10%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6개월 동안 일 한다고 했던 문자 기록 , 알바천국 공고문 ) 이러한 것들도 저 최저 시급에 10%를 받을 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6개월 일을 하려 하긴 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관두어 6개월을 채우지 못하였는데 그럼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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