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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같은 날에 계약금과 중도금 한번에 줘도 문제 없나요?

토하가 구역에서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매매 계약서 작성 하는 날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한번에 줘도 나중에 부동산 신고나 등기 칠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토하가 구역에서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매매 계약서 작성 하는 날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한번에 줘도 나중에 부동산 신고나 등기 칠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 네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동일한 날자에 동시에 지급을 한다하여도 법적, 세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시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말씀하신 조건으로 계약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나 등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도금까지 입금되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파기나, 매수인이 계약금 포기 후 계약파기가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일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서 불허가 결정을 내리면 계약은 무효가 되니 이때 이미 보낸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반드시 반환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딱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계약금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은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얼마든 변경 가능하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거래 관행 상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각 다른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같은 날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같은 날에 지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지급할 경우 이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도금을 미리 지급함으로 인해 매수인이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의 요청으로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라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자를 배상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 문제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조차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보통 계약 편의 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납입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 협의 하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같이 지불하셔도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에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어떻게 나누어서 지불할 것인가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시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한번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에 정식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허가가 나지 않으면 거래자체가 무효)하며 중도금까지 지불하면 일방의 의사로 거래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에 중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에서의 거래는 일반 지역보다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계약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은 법률적·실무적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인 상태이므로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 전 대금 지급의 법적 리스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은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유효하게 성립하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 원칙적 금지: 허가가 나오기 전에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주고받아도 법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행의 착수 문제: 일반 지역에서는 중도금을 주면 "계약 파기"가 불가능해지는 '이행의 착수' 효과가 있지만, 토허제 구역에서는 허가 전 중도금 지급을 '이행의 착수'로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즉, 중도금을 줬음에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깨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 부동산 신고 및 등기 시 문제 여부

    나중에 허가를 받고 등기를 칠 때, 대금 지급일이 계약일과 같다고 해서 등기가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계약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서 냈다면, 자금조달계획서상 지급일자를 실제 지급일(계약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 실거래가 신고: 지급 방식보다는 실제 거래 총액과 자금 출처가 명확한지가 중요하므로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3. 실무상 추천하는 안전한 방법

    계약서 작성 날 중도금까지 한 번에 넘기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고려하세요.

    • 신탁 계좌 또는 법무사 보관: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매도인이 이미 써버린 경우 등). 따라서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제3자(에스크로)에게 대금을 맡기는 방안을 협의해 보세요.

    • 특약 명시: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불허가 시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일체를 즉시 반환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영수증 별도 작성: 통장 기록은 남겠지만, 계약서상에 "계약금 및 중도금 총 O억 원을 OO년 O월 O일 일시에 수령함"이라는 매도인의 확인(날인)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토허제 구역은 '실거주 의무'가 강력하기 때문에 대금을 미리 주는 것보다 본인이 허가 요건을 완벽히 갖췄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혀 위법 아닙니다

    민법이나 부동산 거래 관련 법에 계약금은 반드시 따로, 중도금은 며칠 뒤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로 계약금 + 중도금 = 계약 당일 일괄 지급 거래도 꽤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당사자끼리 합의만 되어 있다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같은 날 동시에 지급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처럼 계약서의 특약 사항이나 대금 지급 일정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두기만 하면, 나중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때 행정적인 불이익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대금 항목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구분해서 각각 분명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도 꼭 남겨두세요. 무엇보다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니, 서로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 두면 이후 등기 과정이나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이 생겨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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