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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노린재87
한가한노린재87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상시근로 5인미만 영업장입니다. 영업 특성상 매일 출근을 해야합니다.

일 7시~17시 근무

월 2회 휴식

월급 세후 250만원

초과근무 및 각종 수당 없음

근로계약읏 체결하기 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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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하루 근로시간은 9시간이며 월 2회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51만원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세후 25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시라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시급관련해서 (휴게시간 2시간부여한것으로 가정)

      세전임금/월 근로시간으로

      2900000(추정치입니다.)/274= 10583원정도이므로 최저시급위반안됩니다.

      설령 휴게시간이 없고 모두근로했다고 하더라도 2900000/322 =9000원으로 최저이상입니다.

      2. 휴게시간을 미부여할 경우 이는 신고사항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월 유급 근로시간은 약 255.8시간이 됩니다.

      2.월 최저임금은 세전 기준응로 2,230,576원이 됩니다.

      3.상기의 계산금액은 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 5인미만 영업장입니다. 영업 특성상 매일 출근을 해야합니다.

      일 7시~17시 근무

      월 2회 휴식

      월급 세후 250만원

      초과근무 및 각종 수당 없음

      근로계약읏 체결하기 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계산은 간단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만 알면 됩니다.

      먼저 한달간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휴게시간 제외함)

      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세요. 없다면 최저시급(8720원)을 곱해봄

      두번째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8시간*4.345주*시급이 선생님의 한달 주휴수당입니다.

      둘을 합하면 됩니다.

      하루 휴게시간(점심시간등) 1시간씩 빼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2,533,116원 정도 나옵니다.

      이 금액은 세전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 위반도 없습니다.

      2. 5인 미만이므로 초과근무 및 각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만 작성한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최소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 1회 이상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초과근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씩 부여하는 것이라면, 근무에 대한 임금은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

      일 7시~17시 근무

      월 2회 휴식

      월급 세후 250만원

      초과근무 및 각종 수당 없음

      근로계약읏 체결하기 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9시간 기준으로써 세후 250만원이라면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반여부, 근로시간 위반여부에 대해서 체크해야합니다.

      위의 근로계약에 대해서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