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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후 해야하는 서류들은 뭐가 있나요

정부 24에서 전입신고는 했는데 이외에 해야하는건 뭐가 있나요

임대차 신고 등록은 해아하나요?.,,.

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만 이야기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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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이사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받기) 를 받고 임대차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이며 계약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이사를 왔을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만일에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던가 아닌 경우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임대차 신고는 별도 진행하거나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첨부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후, 특히 원룸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게 되었을 경우 해야 하는 법적·행정적 절차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전입신고 외에도 임대차 신고는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입신고만 이야기한 건 아마도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일 수 있으니, 기준에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24에서 전입신고는 했는데 이외에 해야하는건 뭐가 있나요

    ==> 원룸을 이전하는 경우 해야 하는 업무로 전입신고 및 새로운 임차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또는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신고 등록은 해아하나요?.,,.

    부동산에서는 전입신고만 이야기하던데

    ==> 해야 합니다. 신고시항은 계약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30일이내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댜차계약을 한다음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벋아야합니다

    아울러 보증금 6천만원이상과 월세30만원이 초과되면 임대차 신고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는 임대안 또는 임차린레게 부여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14알 , 임대차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 이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여된다는 사실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을 하고 난뒤 확정일자 부여 , 전월세신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순서에 따라서 의제되는 부분이 있기에 어떤것을 먼저하느냐에 따라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수도 모두 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의 경우 계액일로부터 30일이내, 월세 30만원초과이거나 보증금 6천만원초과인 경우 의무가 있고, 전입신고를 먼저한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고가 되게 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의무가 없지만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하시는 부분이고 보통 따로 하셔도 되지만 전월세신고시 의제가 되기 때문에 전월세신고를 먼저하신다면 확정일자부여는 별도로 하 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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