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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알바하다가 부득히 하게 3시간하고 가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받을 수 있나요??

사촌동생이 알바 첫날 갑자기 외가쪽 초상이 생겨서 가게 되었눈데요. 이전에 해봤던거고 해서 바로 실전 투입 되었는데,,,3시간하고 초상집에 갔눈데,,,이것도 받을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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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3시간을 일하였다면 3시간치의 임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기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시간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나 무단조퇴외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3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3시간분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시간이든 10분이든 근로를 하였는데 받지 못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먼저 지급을 요청하신 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한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무를 하였던 3시간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하였다면 1시간을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사장님께 청구하시고 안 주시면 노동청에 가셔서 상담 후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3시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세요.

      정해진 급여날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