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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신나는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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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근후, 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았는데 부당해고 맞죠?

안녕하세요?

저는 2달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근후 밤9시가 넘은 시간에 카톡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에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3개월간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내에서 대인관계 및 업무 및 성과에 대해 문제는 없었습니다.

특히 업무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메일이 다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받은 해고의 이유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최근 2주전 2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합의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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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해고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고 관련 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회사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영상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 회사가 해고가 불가피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② 회사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③ 회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④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한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위 네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 네가지를 지켰음은 회사가 증명해야합니다.

    3.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수 관계없이 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리 회사에 요구하지 말고 마지막 근무 다음날부터 14일 후에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여 받아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4. 노동위원회는 소송과 유사한 절차로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및 원직복직(또는 금전보상)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부 신고 후 조사결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확인되면, 노동부는 회사에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바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보다, 해고 된 이후 노동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더 적절한 대응법입니다.

    5. 다만, 해고 관련 분쟁(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하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

    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

    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카카오톡에 의한 통지는 서면통지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카톡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로 판정이 되면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해고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장 규모가 5인미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미만이라면 부당해고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이라면 해고의 서면통보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거 같습니다

    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면 해고기간공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함께 원직복직 가능하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 가능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원만히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