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안썼습니다 .
첫달월급이가장많고 1녇4개월이지난지금 첫달보다40만원이나 월급이줄었는데 월급이어떻게나오는건지도안주고 근로계약서도없어서 어찌해야되나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성을 하자고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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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약속한 임금도 작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며, 아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서 진정도 가능합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와 구두로 약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명세서도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하는 서류로서 지금이라도 작성요청을 하시는게 필요해보이며, 작성을 하지 않는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월 급여명세서도 받아야하며, 해당부분 미지급시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임금관련된 부분은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본인의 월급 구성 및 급여를 알 수 있습니다.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시어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하며 근로자동의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요구하세요. 미작성시 사업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매달 나오는 월급날에 급여명세서 요구하세요. 미교부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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